인천지방법원 2012.03.26 2011고단710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5. 18:4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04동 앞 재활용장 뒤쪽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새끼야! 사기꾼, 사기꾼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