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조부인 D은 1902. 5. 21. 경북 예천군 E 토지를 사정받았고, 이후 위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1985. 5. 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피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자로 F를 선임한다는 원고 종중의 2016. 2. 27.자 총회 결의는 무효이고, 위 총회의 결의를 추인하고 이 사건 소제기를 한다는 원고 종중의 2016. 12. 18.자 총회 결의 역시 무효이므로,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총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총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총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5288 판결 등 참조). 2) 종중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3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