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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005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와 같은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한편,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므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는 등으로 적법한 소집통지절차를 거친 후에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제기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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