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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101981
차량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자동차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1), (2)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원고 명의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점, 원고가 리스료를 모두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 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C 2012. 3. 30.부터 2016. 8. 24. 사망시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에게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134,000,000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C은 원고 명의로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후 피고에게 인도해 주었다.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피고가 C에게 자동차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이황의 증언은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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