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5,918,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9. 소외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182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12. 5. 9.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C이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6. C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그 판결금 채권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원고는 2016. 11. 9.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35769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보너스, 수당, 센터운영 지원비채권(예비적으로 C이 피고에게 고용된 직원인 경우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 퇴직금, 명예퇴직수당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 중 금 95,918,711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1. 11. 11. 이 법원에 ‘피고에게는 C으로 채용된 직원이 없고, 같은 명의로 등록된 판매원(회원)이 없어 위 결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2016. 12. 27. 원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C이 그의 딸 D과 함께 동업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금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내용의 압류채권 지급 청구서를 받았으나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제주도에서 생산된 특수물질로 생산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형식을 가진 다단계업체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이 회원을 모집하는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이고, D은 C의 친딸이다.
마.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