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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7 2017가단51007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확인서 - 각서 일금 89,000,000원 상기 금액을 C 지점장이 지급을 책임지며 만일 회사가 문제가 발생시에는 위 금액 중 오천만 원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 C은 2009. 5.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여금 판결 (1)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 중 C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1825호), 위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5. 9.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C은 2016. 12. 19.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나60934호로 추완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4. 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추심금 판결 (1 원고는 2016. 11. 9.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35769호로 C이 주식회사 F 이하 'F'라고 한다

F는 제주도에서 생산된 특수물질로 생산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형식을 가진 다단계업체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이 회원을 모집하는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이다.

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보너스, 수당, 센터운영 지원비채권 중 95,918,711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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