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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5 2013고단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 24. 23:0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쌍문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과 술을 마신 후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속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0원, 2달러 지폐 1장, 신한 체크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세콤 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8. 초순 19: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63-57에 있는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도난당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에스2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확인),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앞선 누범전과의 범죄내용,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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