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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1 2017고단291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23:00 경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친구인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를 부천시 D 소재 'E 모텔' 206호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최초 현장 임장),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굉장한 모욕감, 혐오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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