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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합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5: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8.8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10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외측 및 내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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