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29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16]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 18:05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성매매 업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60,000원을 받은 뒤 위 업소 내 방실로 안내하여 위 업소 종업원인 E와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경부터 2020. 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코스별 성매매 대금 45,000원 내지 110,000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446]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F 4층 G호에 있는 ‘H’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경부터 2020. 5. 21.경까지 위 ‘H’ 업소에서 객실 6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I, J, K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45,000원~110,000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식)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업소 광고 글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통화 및 문자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임대차계약서 제출) 현장 단속사진 등 [2020고단4446]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L’의 광고 및 댓글), 수사보고(‘L’ 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 업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