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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4나4620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 판결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되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2. 2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1. 10.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014. 1. 2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송달장소인 부산 연제구 C에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2014. 6. 27. 송달장소의 사무원인 D가 이를 수령하였다. 2) 그 후 제1심 법원은 2014. 7. 21.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서가 2014. 7. 29.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4. 8. 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8. 22.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도달하였다.

3) 피고는 2014. 9. 2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무릇 추완항소의 적법요건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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