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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5232337 (1)
상속회복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인 망 D 소유였는데, D이 1989. 10. 6.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아래와 같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E F G H I J 원고의 모친인 E은 1999. 1.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K 등부 1999년 제148호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186,473,100원을 2000. 7. 7.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본인 지분 30%를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양도각서’라 한다)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E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2012. 7. 12. 사망하였는데, E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F 등이 D, E의 사망에 따른 각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공동상속인 J에 대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2014. 4. 14.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이루어졌다.

F G H I J 신용보증기금은 J 공유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이 2015. 2. 23.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각서를 통하여 E으로부터 그 상속분(6/20)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등기에 의하여 E의 상속분이 원고를 포함한 6명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1/6씩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고, 참칭상속인 중 J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양수받은 피고 B 역시 참칭상속인으로서 이를 말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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