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4 2013고단1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8: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방에서 피해자 D(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내가 징역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조폭들을 잘 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당신 집에 가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등에 던지고, 자신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자신의 오른쪽 소매 안쪽에 넣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2cm), 펜치(길이 27cm), 일자드라이버(길이 30cm) 등을 가져온 다음 피해자에게 일자드라이버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래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