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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4 2013고단1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8: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방에서 피해자 D(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내가 징역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조폭들을 잘 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당신 집에 가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등에 던지고, 자신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자신의 오른쪽 소매 안쪽에 넣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2cm), 펜치(길이 27cm), 일자드라이버(길이 30cm) 등을 가져온 다음 피해자에게 일자드라이버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래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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