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43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4:10 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 고시원' 4 층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평소 ' 문 닫는 소리, 안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 '를 내며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벽을 두드려 피해자와 다투던 중 “ 옥상에 올라가자 ”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비골의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9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