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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8.26 2014노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시원의 옆방에 거주하던 피해자에게 평소 소음 문제 등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은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다시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등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방음이 되지 않는 벽을 경계로 옆방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는 말, 텔레비전 소리 등의 소음으로 불만을 갖고 있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다시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엿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현재 주거를 이전하여 앞으로 피해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상지절단)장애 5급 장애인으로서 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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