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290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5.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2005. 11. 14.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06. 3. 1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6. 3.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3. 27.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5. 4. 15.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