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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32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7. 2. 2.자 2007차694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07. 1. 30.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차69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2. 2.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5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7. 2. 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7.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원인으로, ‘피고는 2005. 1. 8.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5. 3.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2006. 6. 5. 피고에게 5,250만 원(이자 250만 원을 더한 돈)을 2006. 7. 2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증을 작성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원고는 2006. 6. 5. 피고에게 “5,250만 원은 귀하와 거래한 금액 일체 미수금인바 2006. 7. 2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증을 작성하여 교부했다

이하'이 사건 지불증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불증 상의 채무를 아래와 같이 변제하거나 피고로부터 면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2007. 1. 30.) 이전인 2006. 9. 6.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②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9,064,033원을 배당받았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으로 936,000원을 변제하였다.

③ 원고는 2008. 10. 9. 피고에게 현금으로 2,500,000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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