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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인 E, F, G, H를 째려보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I(18세)이 참견을 하면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E, F, G, H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 I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J(18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ㆍ족등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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