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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75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 함안군 C 외 10필지 6,842㎡의 공장용지 전부와 진입로를 위한 5필지(D, E, F, G, H) 1,750㎡ 중 1/4지분(437.8㎡ 상당)을 평당(3.3㎡당) 380,000원으로 계산한 총 836,800,000원(진입로를 위한 5필지 부분은 50,160,000원으로 계산, 피고인이 토목공사 할 비용 포함)에 피해자 주식회사 한제피앤에스에 매도하고, 2008. 2. 27.부터 2008. 6. 3.까지 사이에 토목공사를 위한 예치금 36,3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계 800,46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았고, 위 진입로를 위한 5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예치금 중 총 24,000,000원을 2012. 6. 22.까지 7회에 걸쳐 지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에게는 2008년경부터 진입로를 위한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예치금 12,34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진입로를 위한 5필지 중 1/4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4.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진입로를 위한 5필지 전부를 주식회사 성국에게 매도하고 2011.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성국에게 함으로써 50,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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