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55』 피고인은 2008. 9. 9.경 인천 남동구 C빌라 201호 계모 D의 집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와 피고인 소유인 인천 남동구 F빌라 다동 2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에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받고, 2008. 10. 30.에 피해자로부터 잔금 4,6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금 3,5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2009. 2. 4.경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8. 9. 9.경 위 D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0. 31.경 일부 잔금 3,55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면서 나머지 잔금 1,000만 원을 위 보증금으로 상계하는 등 잔금 합계 4,550만 원을 받았으므로, 2009. 2. 4.경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 25.경 G에게 대금 6,6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매매대금 8,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79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 8. 10:40경 안양시 동안구 H교회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교회 2층 예배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I 등 교인들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2층 예배당 앞에 놓여있던 헌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