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거제시 D 일대에 주택단지를 개발 중이던 E 측으로부터 거제시 F 토지 656㎡를 매수하여 2008. 12. 10.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4. 3. 4.경 G 토지 330㎡를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거제시 F, G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8필지 토지는 마땅한 진입로가 없어 주택단지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위 8필지 토지 소유자들은 2009. 6.경 이전부터 거제시 H 토지 소유자인 I와 ‘H 토지 일부를 위 8필지 토지를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고 위 8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이 1억 원에 위 H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8필지 토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약정에 따라 위 H 토지 일부를 절토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진입로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위 8필지 토지 소유자들은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위 I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I의 계속된 매매대금 지급 요구에 따라 2012. 7. 20.경, 2014. 9. 26.경 매매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약정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그 토지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5.경 거제시 K에 있는 ‘L 사무소’에서 위 거제시 F 임야 656㎡를 피해자에게 1억 7,6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위 F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려는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F 토지는 I 소유의 H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위 8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이 최초 약정시로부터 약 5~6년이 지나도록 I에게 토지 매매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