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6: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청 라지구 소재 이 바 동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제 2 중부 고속도로 하행 33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가량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관련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