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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1: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만 부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어음 2 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42% 로 높은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9. 9. 17. 자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104%, 2013. 12. 29. 자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092%)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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