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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14 2015고단1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01:04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세인트 웨스턴 호텔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성서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대리 운전기사 상대 수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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