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5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22: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4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회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 처벌 불원,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