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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9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3:37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차례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위촉 회신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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