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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6고단10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2:18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친구인 피해자 D(2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콧등 부위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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