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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5 2019구단12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7. 5.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 이후인 2017. 7.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0. 11.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0년경 세네갈에 있는 카자망스에서 살았는데, 삼촌의 도움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잘했다.

원고는 디올라족 친구들이 학교 과제에 대해 물어보아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그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반란자(원고가 거주하던 카자망스 지역에서는 ‘살인자’를 ‘반란자’라고 부른다)가 2001년경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침대 위에 누워있던 원고의 삼촌을 살해하였다.

당시 원고는 반란자가 나갈 때까지 침대 밑에 숨어 있었다.

디올라족 사람들이 원고와 삼촌을 시기하여 삼촌을 살해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세네갈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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