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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6 2014가합6406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4. 22. B에게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D아파트 토목공사 중 파일 말뚝박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4. 28.부터 2014. 6. 15.까지, 공사금액 파일 1m당 11,000원, 용접 900본당 5,000,000원, 대금지급방법은 선수금으로 20,000,000원, 2014. 6. 30.에 60,000,000원, 2014. 8. 31.에 전체 잔액 정산 후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여 재하도급했고, B은 2013. 6. 18.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9. 1. B과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2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가 B에게 지급할 잔금을 131,980,000원(=총 공사대금 243,000,000원 - 피고가 B의 하도급업체 등에 직불하기로 한 대금 91,2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35,000,000원 부가가치세 15,180,000원)으로 확정하면서, 2014년 추석명절 전에 소외 회사로부터 B이 위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직불 요청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 소외 회사에 직불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받았다.

직 불 동 의 서 귀사(피고)가 당사(소외 회사)에 요청한 E회사 B에 대한 직불요청을 승낙하며, 당사가 귀하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귀사가 요청한 직불요청금액 131,980,000원을 B씨의 입금계좌로 아래의 5가지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을 이행하였을시 직접 지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1. F시장 민원해결 후 확인서 제출시

2. 어스앵커 시공 관련하여 향후 문제점 발생시 해결각서(공증) 제출시

3. 상가 124호 중도금 대출 신청 후 정산시

4. 공사대금 관련하여 가압류 결정 취소 확인 후

5. 쉬트파일 제거 후 침하로 인한 하자보수 이행각서 제출 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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