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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4가합115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피고 B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합의서 합의자 원고(부동산 매수자) 합의자 피고 B(부동산 근저당설정자) 상기 합의자 원고와 피고 B은 2014. 3. 14. 이 사건 지분 매매건 매도자 H과 매수자 원고 간의 매매잔금일에 매수자인 원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자 피고 B과 아래와 같이 합의를 하였다.

상기 이 사건 지분 매매에 있어서 원고는 2014. 4. 30.까지 피고 B에게 390,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근저당을 해지하기로 한다

(위 날짜 이전이라도 지급 시 해지한다). 피고 B은 원고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원고는 대출이 발생되면 바로 피고 B에게 위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위 기한까지 39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 B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이 합의는 무효로 한다.

*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자 보관하기로 한다.

2014. 3. 18. 위 합의자 원고 (인) 위 합의자 피고 B (인) 마) 이에 원고와 피고 C은 2014년 3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2장(갑 제16, 17호증, 이하 ‘이 사건 각 합의서’라고 한다

)을 작성하고, 원고는 ‘합의자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 C은 위 내용의 하단에 추가하여, 위 각 합의서 중 한 장에는 ‘상기 합의서는 A이 변제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임, 2014. 3. 24., B 대리인 C’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 C이 서명하였고, 나머지 한 장에는 ‘본 합의서는 실제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등기서류에 사용하는 것으로 A은 위 금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 C이 ‘입회인 C, 2014. 3. 25.’이라고 적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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