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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7 2017고단16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63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8. 00:30 경 안성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려 있던 우측 뒷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뒤 꽂혀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3. 02:30 경 안성시 F 아파트 G 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렉스 턴 승용차의 열려 있던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뒤 그 안에 있던

500 원짜리 동전 20개, 100 원짜리 동전 3개 합계 10,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8. 00:30 경 안성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인천시 남구 J 아파트 K 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13]

1. 피고인과 상 피고인 L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과 상 피고인 L은 2017. 7. 14. 03:00 ~ 04:00 경 안성시 M에 있는 N 병원 신축 공사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 O를 발견하자, 상 피고인 L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매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 피고인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과 상 피고인 L은 2017. 7. 14. 04:17 경 안성시 P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경영하는 Q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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