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18. 03:0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16 신 도림 대림 아파트 501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41 세) 이 주차한 D 싼 타 페 차량의 열려 있는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18. 03:05 경 제 1 항 기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E(48 세, 여) 가 주차한 F 모닝 차량의 열려 있는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 원짜리 동전 15개, 100 원짜리 동전 121개, 50 원짜리 동전 28개, 10 원짜리 동전 20개, 일화 1 엔짜리 동전 2개 등 합계 약 21,2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피해 품 사진, 피해차량 및 동전 보관 위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위 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절도 미수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기준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