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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4 2015노49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E은 2013.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황 등을 반영하여 구두로 “E의 임금을 종전 월 25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감액하고, 이 사건 회사 지분 10%를 양도하기”로 내용의 근로조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제품 월 600개 이상 판매시 임금을 다시 월 250만 원으로 하고, 연 매출 100억 원 달성시 성과급으로 1억 원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월 제품판매 목표 내지 연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은 E에게 2013. 10.경부터는 임금으로 월 150만 원만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함에도 E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기간 계속 월 25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11. 6.말경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 월 250만 원, 근로시간 09:30부터 18:30까지, 담당업무 평판디스플레이 설계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E은 2013년경 자신의 업무에 비해 임금액이 낮다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이라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2013. 7.경 임금이 체불되자 2013. 9. 3.부터 2013. 10. 8.까지 출근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E이 아무런 유인책 없이 오히려 임금을 감액하기로 하고 업무에 복귀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지분 10%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행시기와 방법, 지분 평가액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 E이 아무런 담보 없이 단순히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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