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2. 7.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D 조성사업 1단계 조성공사’ 중 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702,699,000원, 공사기간 2012. 7. 1.부터 2012. 11. 25.으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은 피고와 2012. 7. 12. 보증채권자 B, 보증금액 702,269,900원, 보증기간 2012. 7. 1.부터 2012. 11. 25.까지로 정하여 계약(이행)보증을, 2012. 7. 26. 보증채권자 B, 보증금액 281,000,000원, 보증기간 2012. 7. 26.부터 2012. 11. 25.까지로 정하여 선급금보증계약을 각 체결한 후 그 보증서를 B에게 교부한 후 B한테서 선급금 28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그런데 C은 2012. 11. 이 사건 공사를 돌연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포기하였는바, 이에 보증채권자인 B은 2012. 11. 20. 피고에게 위 각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을 청구하였다.
(4) 피고는 심사 끝에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선급금보증청구에 대해서만 2013. 5. 13. 그 보증금 173,203,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B에게 지급하였다.
(5) B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3. 5. 13. 피고에게 처제인 E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대 380㎡ 등 6필지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한편, 2013. 6. 1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인수 및 분할 상환 이행 각서' 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원고는 C이 선급금보증금 지급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 중 129,887,280원의 잔여채무를 조건 없이 중첩하여 인수한다.
다만 C 및 그 대표 G에 대한 추가 재산 발견으로 회수금액이 발생하면 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