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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나2014442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중 “원고는”을 “원고, 동부건설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및 고려개발 주식회사는(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하였다.”를 “하고, ‘조합(피고)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원고)가 입은 실제손해액’으로 정하였다.”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도달하였다.” 다음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실제손해액은 보증금액인 794,240,755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를 추가하고, ④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중 “갑 제10, 11, 13, 14호증”을 “갑 제10, 11, 13 내지 26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에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보증금액 794,240,7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547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전원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계약해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한 것이어서 적법한 계약해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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