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3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3:30경부터 03:40경까지 사이에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야컨트리클럽 방향에서 안금마을 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안금마을 입구로서 주변에 식당이 위치한 삼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휘는 내리막길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또는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일시 정차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면서 불상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위에 불상의 자세 누워 있던 것으로 추정됨 로 있던 피해자 F(29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4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흉부기관의 손상 등을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8. 20:55경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