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6:37경 경주시 C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식당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좌, 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 및 서행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및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3. 06:16경 경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급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범행결과가 중대하여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