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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2 2014고단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11:5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27-9(삼동)에 있는 부곡감리교회 본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진입로를 따라 약 2m 정도 진행한 다음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회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취식하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보행자들이 상시 존재하는 장소이고, 당시 조명이 꺼져 있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차장 진입 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잠시 정차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주차장 입구로 나가기 위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 D(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왼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부딪친 왼쪽 정강이뼈가 골절되게 하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강하게 부딪쳐 뒷머리에서 심한 출혈이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9. 1:5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평촌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심한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신체 조건 확인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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