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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90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의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찜질방 종업원인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싸우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다독였는데 피해자가 다독이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판결은 이에 관하여 ①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보고에 피해자의 머리에 멍이 들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범행 직후 머리가 너무 아파 199 구급차를 타고 E병원 응급실로 바로 후송된 점, ③ 당일 E병원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가 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가 뒷머리를 바닥으로 향한 채 넘어진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사본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이동하면서 찜질방 정리를 하고 있음에도 굳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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