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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70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한 두번 툭툭 쳤을 뿐 엉덩이와 옆구리를 쓸어내린 사실이 없고(사실오인 주장),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깨를 친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법리오해 주장)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깨를 두드리다가 손을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피해자의 진술이 “쓸어내렸다”에서 ”스쳤다“로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는 당시 회식 자리의 상황에 비추어 가능한 것인 점, 자리를 옮긴 2차 술자리에서(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피고인의 진술에 의함,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함께 잠을 자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함) 불안함을 느낀 피해자가 직장상사인 H 대리(피고인은 차장, 피해자는 O실 비서임)에게 전화를 하여 이를 알린 점, 전화를 할 당시 피해자는 울고 있었고, H가 피해자를 찾아가 만났을 당시에도 울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고소장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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