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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4노6753
상해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흥분하며 달려들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인터넷 등에 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를 고소하였을 뿐, 피고인이 적시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단순한 과장을 넘어서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공연성이나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해의 점 원심과 당심의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해부위 사진상해진단서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진단서를 작성한 증인 R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상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하다.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P, O, AH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중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찍거나 발로 찬 사실이 있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한다.

③ 증인 W, AA, AI은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들은 처음부터 또는 가까운 거리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거나 추측성 진술도 하고 있고, 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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