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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5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23:37 경부터 다음 날인

8. 2. 01:37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물 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출입문 옆에 걸려 있던 열쇠로 고물 상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비닐로 CCTV 카메라를 덮어 가린 후 미리 준비하여 타고 온 E 포터 화물차량에 그곳 마당에 쌓여 있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신문, 책자 등 폐지 1,960킬로그램을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1. 수사보고 (F 거래 내역 확인)- 사업자등록증, 매출 매입장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 자의 고물상에 침입하여 재활용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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