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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에서 C,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살다가 피해자가 D에게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10억 원 상당 때문에 피해자가 소유한 대전 서구 E 아파트 F호 아파트가 압류되는 등 소유권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은 2011. 3. 24.경 C, 피해자와 협의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에게 이전시켰다.

따라서 위 아파트는 피고인과 C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3. 29. 충남 공주시 G 소재 H조합으로부터 1억 6,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시가 3억 3,20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1,3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K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7722, 9369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로부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니,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과 C이 피해자 몰래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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