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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51647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6.부터 2019. 7.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D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8. 1. 8. 00:45경 경부고속도로를 서울에서 부산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1차로를 역주행하여 오던 피고 운전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8. 3. 26. C에게 101,53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존물 환입금으로 635만 원, 피고 차량의 보험자 F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2천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C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잔존물 가액과 피고 차량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C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이 고려되어야 하고,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피고가 C에게 지급한 합의금도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또한 이 경우 위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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