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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노2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00. 10. 6. 벌금 150만 원, 2009. 5. 11.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2009. 11. 19.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승용차를 이용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원심판결 선고로 석방되기까지 약 1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300m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차의 순찰 과정에서 우연히 적발된 것일 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폐차하였고,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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