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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3노20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4. 2. 24. 벌금 250만 원, 2004. 6. 2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2. 20.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2012. 9. 2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안전띠 미착용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일 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다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위험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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