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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3노2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5. 3. 24. 벌금 150만 원, 2005. 11. 21. 벌금 300만 원, 2009. 5. 11. 벌금 100만 원, 2012. 2. 14.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일 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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