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 B의회의원선거(C선거구)에 D정당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1. 선거사무원 수당 초과지급 피고인은 2018. 6. 14.경 전남 E에 있는 F조합에서 선거사무원의 1일 수당ㆍ실비(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는 7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선거사무원 G, H, I, J, K에게 수당 등을 송금함에 있어 1일 7만 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산한 돈을 송금하여 G, H, I에게 각 39만 원을, J에게 49만 원을, K에게 209만 원(합계 375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2. 선거사무원 식사 제공 피고인은 2018. 6. 19.경 전남 E에 있는 F조합에서 위와 같이 선거사무원의 수당 등 명목으로 7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선거사무원 G(11끼), H(13끼), I(13끼), J(13끼), K(26끼)이 식사한 점심식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53만 2,000원을 L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선거사무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였다.
3.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피고인은 2018. 6. 14.경 전남 E에 있는 F조합에서 자원봉사자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자원봉사자 N, O에게 각 79만 원을, P에게 65만 원을, Q에게 72만 원을, R에게 82만 5,000원을, S, T에게 각 30만 원(합계 437만 5,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4. 자원봉사자 주유대금 지급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전남 E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자원봉사자 R에게 "승용차 기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