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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5. 16. 선고 2014구단262 판결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어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양도2014-0050 (2014.03.21)

제목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어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님.

요지

원고는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부적법하고,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4구단2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25.

판결선고

2014. 5. 1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납세고지서는 2012. 2.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6.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4. 3. 21.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는 위 규정 소정의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청구기간 90일(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예비적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일 뿐이고, 실소유자는 원고의 동생 정락영이다.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대법원 1997.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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