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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구합71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5. B에게 원고 소유의 시흥시 C 대 229.8㎡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63,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3.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4. 7.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91,624,205원으로, 양도가액을 40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B은 2012. 6. 1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46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금천세무서장은 B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B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4. 4. 23. 피고에게 전소유자 실가상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63,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신고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4. 5. 1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4,848,8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12.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4. 6. 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이다. 2)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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